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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는 청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‘경기청년 결혼지원금’을 준비 했다고 합니다.
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◎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?
-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
◎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개요
- 지원 금액: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
- 지원 인원: 총 2,650쌍 선정
✅ 신청 자격 조건 (모두 충족해야 함)
- 연령: 부부 모두 만 19세~39세 (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)
- 거주지: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
- 혼인신고일: 2025년 1월 1일 이후,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- 소득 기준: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
※ 재혼 여부는 관계 없으며,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📅 신청 일정
- 접수 기간: 2025년 8월 1일(금) 10:00부터 8월 29일(금) 18:00까지
- 접수 방법: 경기민원24 (gg24.gg.go.kr) 온라인 접수
- 최종 제출 완료까지 완료된 건만 인정
- 예정 지급일: 11월 10일(월)‒14일(금) 사이,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
✅ 제출 서류 (온라인 접수 기준)
- 필수: 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
-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되지 않을 경우:
- 신청자 및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
- 신분증, 통장 사본 등
✅ 선정 기준 (총 2,650쌍)
-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(50%)
-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(50%)
- 동점 시: 소득 낮은 순 → 거주 기간 긴 순으로 우선 선발
🔍 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|
| 대상 | 부부 모두 만 19~39세, 경기도 주민등록, 2025.1.1 이후 혼인신고, 합산소득 ≤ 8천만 원 |
| 지원 금액 | 부부당 100만 원 현금 |
| 신청 기간 | 2025.8.1 10:00 ~ 8.29 18:00 |
| 제출 방법 |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|
| 선정 방식 | 거주 및 소득 기준 점수 → 2,650쌍 선발 |
| 지급 일정 | 2025년 11월 10일 ~ 14일 사이 계좌 입금 |
✅ 유의사항
-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(대리 신청 불가)
-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일부 제외될 수 있음
- 중복 신청 불가. 제출 서류 누락이나 오기재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급액 조정 가능성 있으므로 읍·면·동 상담 권장
✅ 신청 자격 조건 (모두 충족해야 함)
- 연령: 부부 모두 만 19세~39세 (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)
- 거주지: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
- 혼인신고일: 2025년 1월 1일 이후,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- 소득 기준: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
※ 재혼 여부는 관계 없으며,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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